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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 "단체장 1명 선거법 위반 수사 중"

등록 2022.09.29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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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29일 오후 5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29일 오후 5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으로 수사 중인 경기북부 단체장은 총 7명이며 6명은 종결, 1명은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진행상 공개할 수 없으나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1일로 완성될 예정으로, 기간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5년째 주차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경기북부경찰청 특공대의 청사는 고양시 소재 '기동경찰 교육훈련세터' 부지를 활용해 건립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앞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포천시 소홀읍에 특공대와 항공대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9월 산림훼손 사유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규모 축소 및 대체부지 확보 권고를 받았다"며 "특공대와 항공대를 분리해 건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중으로 기획재정부와 예산 관련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총 예산은 240억 정도로 예상되며, 특공대의 경우 2024년 6월 착공,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의정부경찰서의 서부로 오토바이 통행금지는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법원의 결정 취지가 통행 제한이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기간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며 "일정 기간을 정해서 다시 고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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