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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경찰폭행' 노엘, 석방 3주 만에 SNS 재개(종합)

등록 2022.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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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노엘 2022.11.01.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노엘 2022.11.01.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래퍼 노엘(22·장용준)이 석방 3주 만에 SNS 활동을 재개했다.

노엘은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에 "속상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얼굴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을 올렸다. 또 "어어어어"라는 문구와 함께 어두운 곳에서 촬영한 셀카 사진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노엘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했고,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엘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달 9일 석방됐다.

노엘은 꾸준히 구설에 올랐다. 2019년에도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지난 2017년 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는데 미성년자 시절에 저지른 비행으로 하차했고, 그해 엠넷 '쇼미더머니6'에 슬그머니 도전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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