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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우편물 도착안내서 배포…신종 보이스피싱 2명 덜미

등록 2023.09.01 11:37:55수정 2023.09.01 1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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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우편물 도착확인서'

위조 '우편물 도착확인서'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신종수법의 보이스피싱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조 배포한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우체국 공문서를 위조한 전화사기범 A(43)씨와 B(24)씨를 검거해 지난달 25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되지 않은 등기우편물을 알리는 안내서 1538장을 위조했다. 또 아르바이트생 B씨를 통해 경주 일대 아파트 현관 우편함에 투입했다.

그 후 피해자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된 번호로 전화하면 금품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이고, 사건이 연루돼 변호사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눈치채고 신고해 금품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말 다량의 가짜 ‘우편물 도착안내서’ 신고를 접수하고 시청, 우체국 등과 협조해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 우편함에 넣고 있는 B씨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CCTV 분석 등을 통해 검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정사업본부는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던 과거 서식의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전자서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또 해외에서 인터폴 공조와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확인하고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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