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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코레일 등 암표 단속 '0건'…과태료·경범죄 처벌도 없어

등록 2023.10.02 11:33:00수정 2023.10.02 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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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기관, "단속 권한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추석연휴 KTX 기차표 4만원→7만원…암표거래 기승

허종식 "즉결심판 사례 있기에 관련기관 의지 필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기차 승강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9.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기차 승강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9.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차표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암표 단속은 물론 처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단속 건수는 '0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및 경범죄 처벌 또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의 경우 지난 2020년 추석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한 암표상을 적발, 같은해 9월9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 조치한 게 유일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5년간 열차 승차권 암표 단속 현황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관련 당국이 기차표 암표 거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차표 부정판매(암표)는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이 단속하지 않다 보니 처벌 규정은 무용지물이 되고있는 것이다. 암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암표상들이 표를 구하지 못한 귀성객을 상대로 웃돈 거래를 권유하고 있다.

한 판매자는 이달 27일 용산발 광주행 KTX 4만6800원 기차표를 7만8000원까지 2배 가량 올려 팔았다. 또 다른 판매자는 10월1일 부산발 수서행 SRT 티켓을 2만원 이상 높게 판매하는 등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KTX 암표 거래 사례(자료 제공=허종식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KTX 암표 거래 사례(자료 제공=허종식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은 승차권 불법거래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구두선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단속 혹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13년 2월 설날 명절 승차권을 2배가량 높여 판 암표 매매상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 사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열차 승차권 암표매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토부 및 철도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만큼, 코레일 및 SR에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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