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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원룸 관리비, 중개 플랫폼·계약서로 확인하세요[집피지기]

등록 2023.10.07 09:00:00수정 2023.10.07 1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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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는 '꼼수' 잇따라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임대차 계약서도 개선…항목별 표기 가능

'깜깜이' 원룸 관리비, 중개 플랫폼·계약서로 확인하세요[집피지기]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자취방을 찾던 A씨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매물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짜리 원룸의 관리비가 월세보다 높은 30만원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렸기 때문인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월세 30만원이 넘는 거래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비 꼼수'는 대학생이나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깜깜이 관리비' 피해를 막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협조에 나섰습니다.

임차인들은 이에 따라 네이버 부동산과 직방, 다방, 부동산R114,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등 주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비 총금액과 어떤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만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 세부 사용료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하는 개정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정액관리비인 경우 액수와 무관하게 총액만 기재하게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항목별 세부 금액도 기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중개업계에서는 관리비를 한 번만 입력하면 됐는데 세부내역을 일일이 입력해야 해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정부도 중개대상물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에 대해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둔 만큼 원룸 등을 알아볼 때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된 매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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