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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만으로는 한계"

등록 2023.11.23 1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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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23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세제·재정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3.11.23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23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세제·재정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3.11.23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현재의 세제지원만으로는 지방인구 증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3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도의회,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세제·재정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황재철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 등과 연구원, 도의회, 경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책토론회에는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원지원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박채아 경북도의회 의원, 구광모 경북도 인구정책과장, 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웅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세·재정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제를 한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마련과 이를 위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국세 감소 등으로 올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규모는 11.6조원, 내년 지방교부세 예산 규모는 66.8조원으로 올해 예산(75.3조원)보다 8.5조원(-11.3%) 줄어든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의 비수도권 배분비중은 88.6%(2022년 기준)에 달해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재원의 축소는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투자 촉진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하고자 지난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제 지원 등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주 내용은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때 양도차익 소득세·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때까지 과세하지 않고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엔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이같은 법인 위주의 조세지원만으로는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개인과 기업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차원의 시장 친화적 조세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 기업의 임직원,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미국 기회특구처럼 민간부문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지역 및 투자 대상 등을 자유롭게 선정한 경우에도 조세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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