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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취약계층 임금 미지급 등 77건 적발

등록 2023.11.27 17:30:56수정 2023.11.27 18: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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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97곳 대상 감독…735명·2억2800만원 피해

[울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울산지역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 97곳을 감독한 결과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을 위반한 77건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취약계층 2023년 울산지역 취약계층 근로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다수 고용돼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97곳(상반기 50곳, 하반기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15개 기본 항목과 노동관계법 전반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보면,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일부 또는 전부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9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가 총 77건 적발됐다. 특히 이로 인한 체불 피해자는 735명, 피해 금액은 2억28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임금 명세서 미교부'가 44건 적발됐고 취업규칙(변경) 미신고,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노사협의회 규정(변경) 미신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 최저임금 위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입 등의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울산지청은 체불 금품에 대해 지급 명령을 내리고, 근로자명부 미작성 등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사업장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도 영세사업장, 신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홍보 등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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