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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여친 인사조치한 업체 대표와 임원, 벌금형

등록 2023.12.08 15:37:09수정 2023.12.08 16: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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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 공익제보로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 적발

회사에 남아있던 여자친구 서울 계열사로 인사 조치

공익제보자 여친 인사조치한 업체 대표와 임원, 벌금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퇴직한 직원의 공익제보로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의료기기업체 대표와 간부가 회사에 남은 공익제보자의 여자친구를 인사조치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업체 대표 A(65)씨와 임원 B(46)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퇴직한 직원 C씨가 2019년 11월 말과 2020년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A씨의 업체가) 원재료를 임의로 변경해 의료기기를 생산 중이니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증빙 자료를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D씨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업체는 관계기관의 현장 점검에서 실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퇴직한 C씨와 연인 관계였던 D씨는 서울 계열사로 전보 조치돼 결국 퇴사했다.

이후 A씨 측은 C씨와 D씨가 쓰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의뢰하고, 이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당시 2~3개월의 판매중지 처분 등이 예정돼 있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D씨와의 면담 중 계열사 근무를 제안했을 뿐 공익신고와 관련된 사정은 알지 못했다”며 “D씨의 퇴사 역시 합의에 따라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급자들이 C씨와 D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와 서버 접속기록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점, D씨에 대한 인사조치 전 C씨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해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비상경영체제로 인사 조치된 사람이 D씨 외에 아무도 없는 점, D씨 퇴사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해 같은 업무를 맡긴 점 등을 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불편한 인식 때문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권고사직을 했을 뿐 진심으로 퇴사를 원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범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받아들여 그나마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편의를 제공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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