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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주 읍사무소 공무원, 근로자 개인정보 무단 도용

등록 2026.01.13 14:06:20수정 2026.01.13 1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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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경찰 수사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한 읍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무단 도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서귀포경찰서와 모 읍사무소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모 읍사무소에서 부서 내 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근로자는 10명 안팎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A씨가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A씨 부서 기간제 근로자는 재활용도움센터, 클린하우스 도우미, 환경미화직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께 모 읍사무소로부터 A씨에 대한 비위를 접수 받아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반론 및 입장을 묻는 취재진 전화에 관계자를 통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

해당 읍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후 나올 것"이라면서도 "부서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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