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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정부서 '훈장 수여' 거부했던 781명, 李정부서 받았다

등록 2026.03.04 05:30:00수정 2026.03.04 0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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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수조사…"상 다시 받겠다" 희망자 1057명

검증 거쳐 교원 663명·일반직 107명·군인 11명 등 수여

[뉴시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했던 길준용 전 서산 부석중학교 교장이 이재명 정부에게 훈장을 다시 수여받았다. (사진 = 길준용 전 교장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했던 길준용 전 서산 부석중학교 교장이 이재명 정부에게 훈장을 다시 수여받았다. (사진 = 길준용 전 교장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공무원과 교원, 군인 700여명이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훈·포장을 다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2025년 5월까지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가운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동의자'는 총 7273명으로 집계됐다.

직군별로는 교원이 58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공무원 1344명, 군인 및 군무원 52명 순이었다. 이 중 정부 검증을 거쳐 훈장을 다시 받게 된 인원은 총 781명이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공적에 흠결이 없는 공직자에게 퇴직 시점에 맞춰 상훈을 수여하고 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추천이 있더라도 대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추천 기관은 후보자의 이름과 공적을 대외에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후보자로부터 '정부포상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후보자가 이 단계에서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미동의자'로 분류돼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동의서를 내지 않고 포상을 포기한 인원이 7000명을 넘은 것이다.

이 중 일부는 증서에 기재되는 '대통령 이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상훈 수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지난 2022년 정년 퇴임을 앞두고 "신임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정부포상을 거부했고, 김철홍 인천대 교수도 2024년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정부 포상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재수훈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지난 정부에서 포상 수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인원 중 재수훈 희망자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포상에 동의하지 않았던 교원 5877명 중 1057명이 재수훈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는 1344명 중 172명이, 군인·군무원은 52명 중 18명이 다시 상을 받겠다고 답했다.

다만 희망자 전원이 훈장을 다시 받은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재수훈 희망자를 대상으로 징계 기록과 형사절차 진행 여부 등 정부포상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 희망자 1057명 중 394명이 결격 사유나 서류 미제출, 본인 의사 철회 등으로 제외됐고, 최종적으로 663명의 교원이 지난달 말 훈장을 받았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는 107명, 군인·군무원은 11명이 다시 상을 받게 됐다. 이들은 정년퇴직 시점인 지난해 12월 재수훈이 이뤄졌다.

최근에는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 교장을 지낸 길준용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정년퇴직할 때 거부했던 근정훈장을 충남교육청에서 받았다"며 재수훈에 대한 감사 인사를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재수훈은 지난 정부에서 퇴직포상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거쳐 희망 여부를 다시 확인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재수훈 대상은 모두 퇴직자로, 현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포상 미동의자가 모두 '상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굳이 받지 않겠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경우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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