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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요양원서 밥 먹다 기도 막혀 사망…요양보호사 '유죄'

등록 2026.05.02 17:49:49수정 2026.05.02 17: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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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요양원서 밥 먹다 기도 막혀 사망…요양보호사 '유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70대 환자에게 음식물을 자르지 않고 제공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기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70·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7시3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요양원에서 환자 B(75·여)씨에게 아침 식사를 배식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고, 그대로 호실을 떠나 B씨를 방치(업무상 과실)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혼자 고기산적 등을 섭취하다가 고기 조각에 기도가 막혀 같은 날 오전 8시3분께 119구조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며, 이틀 뒤 새벽 흡인성 폐렴으로 숨졌다.

B씨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었고 잔존 치아 개수가 적었기 때문에 요양원 내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배식 전 반찬을 잘게 잘라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또 매일 조회 때마다 요양원장이 A씨에게 "B씨의 음식을 잘게 잘라서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평소 B씨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습관이 있어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요양보호사인 A씨가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잘게 잘라 제공하고 피해자가 음식을 씹어 안전하게 삼키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가 이를 위반해 B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이 소속된 요양원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해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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