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사망, 범죄 가능성 낮다지만…전문가 "자살 단정 일러"
등록 2026.08.27 13:40:40
부검 결과 '목맴 가능성'…경찰 "범죄 피해 가능성 낮아"
유서·우울증 치료 이력 등 뚜렷한 사전 징후 확인 안 돼
"사망 전 행적·주변인 조사 통해 객관적 정황 설명해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24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장미란씨 시신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2026.08.24.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922_web.jpg?rnd=20260824144019)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24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장미란씨 시신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김나연 수습 기자 =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야자수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의 사망 경위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의 자세와 위치, 야자나무에서 장씨 소유 끈이 발견된 점, 현장에 저항이나 다툼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검 결과 목맴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유서나 우울증 치료 이력 등 뚜렷한 사전 징후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장씨가 평소 무섭다며 꺼렸던 것으로 알려진 야자수 숲에서 발견된 만큼, 사망 전 행적과 주변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서·우울증 치료 이력 등 뚜렷한 사전 징후 확인 안 돼
![[서울=뉴시스]제주에서 3개월 넘게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장미란 씨(37).(사진=유가족 SNS)2026.08.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02221644_web.jpg?rnd=20260826105227)
[서울=뉴시스]제주에서 3개월 넘게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장미란 씨(37).(사진=유가족 SNS)2026.08.27. [email protected]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장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뚜렷한 사전 징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사망 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유서나 지인에게 보내는 문자,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 등 어떤 식으로든 사전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정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떠한 징후도 남기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현재까지 사전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실제로 아무런 징후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프로파일러)는 "유서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 겉으로 뚜렷한 징후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자살 징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자살은 하루 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당시 가족관계나 경제적 문제, 남녀관계 등 장씨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장씨가 발견된 장소도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숲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불과 400m가량 떨어져 있지만 3~6m 높이의 야자수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장씨의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장씨가 평소 해당 장소를 무서워해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자살이라고 추정하려면) 그 장소까지 가게 된 동기와 사전에 자살을 암시한 정황 등을 주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이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범죄 정황 없다고 하지만…"자살 단정 앞서 추가 확인 필요"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 파문이 이어지는 26일 오전 장미란(37)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경찰이 현장 보존을 하고 있다. 2026.08.26.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21411283_web.jpg?rnd=20260826111009)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 파문이 이어지는 26일 오전 장미란(37)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경찰이 현장 보존을 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경찰은 현재까지 다툼이나 저항 흔적, 특이 골절 등 뚜렷한 범죄 피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타살 정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자살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신이 발견 당시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만큼 부검 결과만으로 사망 경위를 단정하기보단, 현장 상황과 유류품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끈이 어떤 형태로 매여 있었는지, 시신의 모습과 옷, 유류품 등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추측만으로 (자살이나 타살 여부를) 말하는 것은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 역시 "장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전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남자친구 등 마지막까지 접촉한 주변인 등을 상대로 한 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도 "현장이 애매할수록 수사기관은 자살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가능성을 놓고 각각의 정황을 엄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망 전 행적 규명 관건…목격자 탐문·포렌식 필요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21410422_web.jpg?rnd=20260825154318)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장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실종 당일인 지난 5월12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의 행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실종 초기 경찰의 허위 종결로 장씨가 발견되기까지 100일 넘게 지나면서 당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씨의 남자친구는 실종 사흘 뒤인 5월15일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는 이달 24일에야 숨진 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CCTV 확보가 어렵다면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변인 조사, 목격자 탐문 등을 통해 사망 전 행적을 복원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CCTV 등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시 주변에서 비명이나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등 목격자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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