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차장 길막·알박기땐 과태료…최대 500만원
등록 2026.08.27 07:00:00수정 2026.08.27 07:05:55
![[서울=뉴시스] 한 시민이 한강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공간 다섯 자리를 맡아둔 모습.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0/NISI20250820_0001922319_web.jpg?rnd=20250820114154)
[서울=뉴시스] 한 시민이 한강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공간 다섯 자리를 맡아둔 모습.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포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이른바 '길막 주차'는 그동안 대표적인 생활 갈등 사례로 꼽혀왔다. 단순 주차 실수를 넘어 의도적으로 출입구를 막는 '보복주차' 사례가 잇따랐고,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나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차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하기 어려웠다. 관련 법적 근거도 부족해 차량 이동을 강제하거나 신속하게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내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할 때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응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일명 '알박기' 행위도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다 적발되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고질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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