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트북 어디 가고 낡은 패딩이?"…범인은 우리 집 온 택배기사
230만원 제품 가로채고 중고마켓에 '헐값' 판매…수사 시작되자 "형편 어려워" 변명
![[뉴시스] 230만원 상당의 고가 노트북을 주문했다가 낡은 헌 옷을 배송받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02074959_web.jpg?rnd=20260304090420)
[뉴시스] 230만원 상당의 고가 노트북을 주문했다가 낡은 헌 옷을 배송받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준호 인턴 기자 = 230만원 상당의 고가 노트북을 주문했다가 낡은 헌 옷을 배송받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믿고 맡긴 배송 상자에서 물품을 가로챈 범인은 다름 아닌 택배기사였다.
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한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를 받았으나 상자는 이상하리만큼 가벼웠고, 자세히 보니 포장 테이프가 여러 군데 뜯겼다 다시 붙여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상자 안을 확인한 A씨는 경악했다. 새 노트북 대신 누군가 입던 낡은 검은색 패딩 점퍼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즉시 고객센터에 항의했으나 당일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하자 직접 추적에 나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검색하던 중, 자신이 주문한 모델과 동일한 사양의 '미개봉 신제품'이 15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고, 구매자로 가장한 동료가 판매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아냈다. 확인 결과 해당 번호는 A씨의 집으로 물품을 배송했던 택배기사의 번호와 일치했다.
처음에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택배기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이를 키우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랬다"며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해 해당 택배기사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다. 해당 기사는 현재 위탁 배송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여곡절 끝에 노트북 대금을 환불받았지만,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자신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범인이 혹여나 보복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결국 A씨는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결정했다. A씨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사의 배송 관리가 더욱 철저해지기를 바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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