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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깜빡이 켜든말든…차로변경 급정차, 벌금형→징역형

등록 2024.02.09 10:00:00수정 2024.02.09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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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0만원→항소심 징역 6개월

내가 깜빡이 켜든말든…차로변경 급정차, 벌금형→징역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 차량 앞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2일 오후 4시40분께 차로를 변경, 3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B씨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해 B씨 등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깜빡이를 켜야지"라는 B씨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의 안전거리유지의무 위반 등 과실로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성이 크다"면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원심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해 도망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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