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측근 채용 강요' 김우남 전 마사회장 벌금 300만원

등록 2024.02.08 14:04: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의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부장판사는 8일 강요미수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질책하면서 '너희들이 비서실장 채용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가능하다고 답변받으면 보직 박탈이 아니라 잘라버릴 거다', '장관이랑 협의할 테니 임용 절차 밟아' 등의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염두에 둔 사람들의 비서실장 특별채용을 밟기 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모욕 혐의와 관련해서도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무능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경멸의 감정을 담아 모멸적인 표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적한 사정만으로는 인사 조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마사회 직원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발언 등을 여러 차례 하면서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4월1일께 임원 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던 마사회 직원 B씨에게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해 모욕하고,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임의로 전보 조처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