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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라… 컨테이너 고정 않고 운항한 6000t 화물선

등록 2024.02.23 17:12:06수정 2024.02.23 1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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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경, 적발해 조사

[제주=뉴시스] 23일 오전 제주항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화물고박 지침을 위반한 화물선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4.02.23.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23일 오전 제주항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화물고박 지침을 위반한 화물선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4.02.2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제주항에서 화물선 A(6000t)호를 화물고박지침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과 함께 제주항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 저해 불시 검문을 실시했다.

A호는 이날 검문 과정에서 적발됐다. 과승·과적 등 위반 사항은 없었으나 화물 고정을 소홀히 한 혐의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박 검사기관이 인증한 고박벨트와 와이어 등을 이용해 선체 갑판에 고정시켜 운항해야 한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최근 전남 여서도 인근 선박간 충돌사고 관련해 해양 안전 저해 요인을 분석, 지속적인 해양 안전 저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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