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2.9%→3.5%…12년 만에 최고

등록 2024.02.27 15:00:00수정 2024.02.27 16:57: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재부, '2023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상가 등 임대보증금에 과세…국세 환급 이자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2024.02.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2024.0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2.9%에서 3.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자율 3.5%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가 등에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의 세 부담은 소폭 늘어나는 반면 잘못된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높은 이자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가 받는 주택 보증금과 전세금, 상가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간 2.9%에서 3.5%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3.5%는 2012년(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발생한 임대료는 아니지만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통상 전년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1년에 한 번 이자율을 조정하고 있다. 작년 1년 만기 정기예금 연평균 수신 금리가 3.84%였던 것을 고려해 3.5%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작년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 3.8% 수준이지만, 작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자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 금리보다 낮은 3.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보증금 및 전세금 등에서 3억원을 제외한 후 60%를 적용해 이자율을 곱하게 된다. 상가는 상가 보증금에서 건설비를 제한 후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의 경우 3주택자가 1주택은 자가, 2주택은 전세로 임대해 4억4000만원의 임대보증금 소득을 얻었다면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세액 증가액은 연 2만8224원이 된다.

보증금 5835만원에 월세가 408만원인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은 이번 이자율 인상에 따라 연 3만2886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다.

박금철 정책관은 "간주임대료 소득이 올라가니 세금 부담이 올라갈 수 있어 이자율 상향이 불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세수 차원에서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어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세수 증가를 위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높인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이자율은 세금 과오납 등으로 인해 국세나 관세를 환급할 때 계산하는 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세를 과오납해 환급받게 되는 경우, 가산되는 이자율이 높아 혜택을 보게 된다.

착오 납부에 따른 법인세 환급액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종전 2.9% 이자율을 적용하면 환급가산금이 14만3014원이지만, 3.5% 이자율을 적용하면 17만2603원으로 약 2만9589원의 환급가산금이 증가하게 된다.

국세 및 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적용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되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