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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기술 반영…산업부, 반도체·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 개편

등록 2024.02.29 11:30:00수정 2024.02.29 1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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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열려

기술수출·M&A 심의기준 등 논의

[울산=뉴시스] UNIST 연구진이 반도체 나노소자공정실에서 실험 중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UNIST 연구진이 반도체 나노소자공정실에서 실험 중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개선에 나선다. 신기술 발전을 반영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될 방침이다.

기계·원자력·철도 분야 4개 기술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이 빠졌다. 자동차·철강·조선·철도·로봇·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에 대한 기준이 변경됐고, 반도체·기계·전기전자·조선 등은 기술 범위가 구체화됐다.

또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 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 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했다.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려고 한다.

안 장관은 "지난해 반도체·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 제도를 올해에는 조선·배터리·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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