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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공수처 고발 예고…"복지부 장·차관 직권 남용"

등록 2024.03.18 21:03:06수정 2024.03.18 2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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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지난 12일 전공의 파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지난 12일 전공의 파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게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변호인단(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와 오는 19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임 대표는 "정부가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1만3000여 명에 대한 휴식권(연가 사용 금지 명령), 모성보호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이다.

임 대표는 "출산 휴가 신청이 거부돼 사직을 신청했으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거부돼 '모성보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고, 아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전공의의 면허를 강제로 수련병원이 심평원에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타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이번 형사 고발을 대구서부 차장 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정론 최창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 임 회장과 이 변호사는 1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종합안내실 앞에서 복지부 장·차관 고발 이유를 밝히고, 종합안내실에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복지부는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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