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청년월세' 모집…2만5천명에 1년 간 월 20만원 지원

등록 2024.03.25 11:15:00수정 2024.03.25 13:17: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달 3~23일 신청…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낮아 주거비 부담 큰 청년 우선 선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신청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에 2개월 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 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