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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한 과적 화물차…벌금은 고작 '20만 원'

등록 2024.04.27 11:21:49수정 2024.04.27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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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 위를 주행한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사진= 경찰청 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 위를 주행한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사진= 경찰청 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 위를 주행한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4월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 발견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이 공개한 사진에는 적재함 길이보다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 수십 개가 묶여 실려있다. 일부는 휘어진 채로 고정돼 있었다.

경찰청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높이 4m 이상)을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적재물 제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기준을 넘은 적재물을 싣고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벌금이 너무 귀엽다", "과적 차량에 대한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 "저건 흉기 아닌가요",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 정도면 테러미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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