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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시,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등

등록 2024.03.26 1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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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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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오는 30일 관내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제3차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밤샘주차 단속’은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 및 소음 발생 등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무질서한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 외 주차)하는 화물, 여객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화물, 여객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화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양주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배부

경기 양주시가 오는 3월 말까지 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인 관내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 명찰’을 제작해 배부한다.

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구분이 어려워 전세 사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에 출입 시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을 통해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위반 시 보조원 및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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