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동학대 신고하면 7일내 '교육감의견' 제출…"교권보호"

등록 2024.03.27 11:44: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북도교육청, 교원지위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활동중 발생 사안 소송 비화…최대 2억 지원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천범산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 27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권보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4.03.27. 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천범산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 27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권보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4.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로 신고되면 교육감은 7일 내에 사안을 확인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가려 의견을 관할 시·군·구나 조사·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교원 보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등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학교 업무를 줄이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은 신고 사항을 공유받은 날부터 5일 내에 도교육청에 '교육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도교육청은 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확대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은 사안 초기부터 법적 대응까지 지원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학교안전사고 포함)에 대한 손해 배상, 피해 보전비용 지원,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법률자문료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이 소송으로 비화하면 건당 최대 2억원(판결 전 지출 된 비용 및 배상 포함) 한도로 보상된다. 피소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보수,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을 건당 660만원(변호사 자문료 330만원 별도)을 준다.

교육활동과 관련해 난입, 난동, 부당한 보상 강요 등 긴박한 상황에 처하면 차량 지원, 긴급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사고당 최대 20일)'도 보장한다.

도교육청이 운영중인 교권보호를 위한 '충북형 원스톱종합지원시스템'은 올해부터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으로 이원화 한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교육 주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