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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익 34%" 과장 정보로 가맹주 모은 '여우애' 과징금 2.5억

등록 2024.03.28 12:00:00수정 2024.03.28 1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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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김밥 프랜차이즈 시정명령

직영점 1곳 매출 자료 평균치 소개…정보 제공 위반

[세종=뉴시스] 가맹희망자에게 '원가율 30%', '순수익 34%' 등 허위·과장 정보를 안내한 김밥 프랜차이즈 '여우애' 가맹본부가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당했다. (사진=여우애 홈페이지 캡처) 2024.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가맹희망자에게 '원가율 30%', '순수익 34%' 등 허위·과장 정보를 안내한 김밥 프랜차이즈 '여우애' 가맹본부가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당했다. (사진=여우애 홈페이지 캡처) 2024.0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가맹희망자에게 '원가율 30%', '순수익 34%' 등 허위·과장 정보를 안내한 김밥 프랜차이즈 '여우애' 가맹본부가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여우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안내서를 통해 원가율 30%와 순이익률 34% 등 수치가 매장 평균치라고 소개해 직영점뿐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2개월 매출 자료를 토대로 원가율 30%, 순이익률 34% 등 수치를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보고,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가율 및 순이익률은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사업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라며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 보장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규정과 달리 퍼스트에이엔티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4년에 걸쳐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명목으로 각각 가맹금 100만원씩 수령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지난 2019년 12월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2018.03.12.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2018.03.12.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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