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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해줘" 주차 차단기 앞 '길막'한 40대 입건

등록 2024.04.03 18:36:23수정 2024.04.03 2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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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A씨의 차량 사진. (사진=뉴시스 DB) 2024.04.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A씨의 차량 사진. (사진=뉴시스 DB) 2024.04.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밤새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워 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A(40)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구에 승용차를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의 평온한 일상에 위험, 피해를 주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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