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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 상습 폭행한 학교 체육부 코치 집행유예

등록 2024.04.14 06:10:00수정 2024.04.14 0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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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 상습 폭행한 학교 체육부 코치 집행유예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지도자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수업 중 다른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11살 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1년 12월에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9살 학생의 허벅지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20차례 때리는 등 이후 약 6개월간 모두 8회에 걸쳐 학생들을 폭행했다.

또 같은 기간 혼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또다른 9살 학생의 머리를 운동기구 모서리로 때리는 등 14회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교에 종사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아동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해 아동들이나 보호자들과 제대로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미 해당 학교에서 사직한 점, 아이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학교 체육부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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