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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평창군의원 '치유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 2024.04.23 1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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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 증대·지역 활력 기대

이은미 평창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이은미 평창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의회가 농가의 소득 창출과 농촌의 새로운 활로 마련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은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과 정책개발 및 투자 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치유농업 자원·시설·프로그램 등 활성화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과 치유가 결합 된 개념으로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듣고 5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은 "치유농업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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