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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다 때린 30대 2심서도 중형 구형

등록 2024.04.23 16:06:18수정 2024.04.23 1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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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3일 오후 3시 10분 231호 법정에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 역시 생략하면서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합의를 했으나 죄질이 나쁘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수차례 표창을 받은 소방공무원이었다”며 “다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웠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4%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을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후 1시 5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특히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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