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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어머니집 관장에 희롱 문자, 5·18부상자회원 2심도 실형

등록 2024.04.24 14:58:18수정 2024.04.24 1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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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원에게 2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24일 20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받은 5·18부상자회 회원 이모(6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1심과 마찬가지로 수령을 거부해 감경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 원심의 형은 재량 범위 내에 있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4차례에 걸쳐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김 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가 5·18공법단체의 이권에 두루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이 확산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심은 "이씨와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 기간 중 계속 다른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횟수는 상당하지만 통화 이후 화를 참지 못해 2시간 여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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