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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흥주점 납품가 담합 포항주류도매협의회에 과징금

등록 2024.04.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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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변동·신제품 출시 때 가격 사전에 결정

기존 거래처 외 신규 업소에만 영업 활동 합의

[세종=뉴시스] 여동준 기자 = 주류도매 사업자가 주류 납품 작업을 하는 모습. 2024.04.25.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 여동준 기자 = 주류도매 사업자가 주류 납품 작업을 하는 모습. 2024.04.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흥음식점에 납품하는 주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사업자들끼리 서로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5일 경북 포항과 영덕 지역에 주류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 19곳이 가입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주류 제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류 제조사가 주요 주류 제폼 출고가를 변동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월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등을 통해 공급가 인상금액이나 신제품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사업자 단체가 개별 구성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4회에 걸쳐 사업자들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자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 간 경쟁을 줄이기 위해 각 사업자가 이미 거래 중인 기존 업소 외에 신규 업소에 대해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 개시 여부를 사업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해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고 행위중지 및 내부규정 파기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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