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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잘랐다"…새벽 허위 112신고 50여회 40대 입건

등록 2024.04.25 11:30:52수정 2024.04.25 1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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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음주측정 거부 조사 받고 풀려나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새벽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50여회에 걸쳐 허위 112신고를 한 40대가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전 4시부터 2시간가량 술에 취해 '흉기로 손목을 잘랐다' 등 50여회에 걸쳐 허위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허위 신고 임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약 3시간 전인 이날 오전 1시께 성산읍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한 차례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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