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순찰차 부순 경찰관 경징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술에 취해 순찰차를 파손한 20대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A(28)경장에게 6개월 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장은 지난해 12월13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한 도로에서 순찰차의 선바이저(햇빛가리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해 도로변에서 잠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주먹으로 부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충북경찰청 모 기동대 소속이던 A씨는 지난 2월 제천서로 전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 파손 정도가 크지 않아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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