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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2초 설립, 교육부 중투 '적정' 판정…용계초·중 조건부

등록 2024.04.26 14: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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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교육감 “주택개발 따른 학교 신설 적기 추진"

대전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가칭 용산2초등학교 설립이 교육부의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또 가칭 용계초등학교와 가칭 용계중학교 설립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용산2초교는 지난해 제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인근학교 소규모화 대책 및 부지교부 기준을 고려한 학교부지 해소방안 마련'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후 약 4개월에 걸친 감사원의 적극행정 컨설팅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정 판정을 이끌어냈다.

용계초등학교는 오는 2026년 7월 입주예정인 도안2-3지구 공동주택과 분양예정인 도안 2-5지구 공동주택 등의 개발에 따라 설립을 추진한다. 용계중은 도안 2단계 및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하는 학생들 배치와 학교군 내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설립된다.

시교육청은 설립 조건 이행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 27년과 28년 각각 개교예정인 용계초교와 용계중학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설동호 시교육감은 “이번 학교설립은 도시개발에 따른 증가학생을 적정 배치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택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을 적기에 추진,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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