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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전시 작가 등에 음화반포 혐의 적용

등록 2024.05.15 16:26:25수정 2024.05.15 1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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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일산서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뉴시스] 일산서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찰이 어린이날 킨텍스 전시장에서 나체 모습의 아동을 연상할 수 있는 캐릭터 그림을 전시한 작가와 관계자 등을 음화반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음화반포 혐의로 작가와 관계자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 내에서 나체 모습의 아동을 연상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 패널을 전시한 혐의다.

또 관련 물품을 판매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화반포죄는 음란한 문서, 그림 등을 반포·매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상영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고양시 킨텍스 내 전시장에서 나체 모습의 아동을 연상할 수 있는 캐릭터 그림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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