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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악진흥법 시행…문체부, 시행령·규칙 의견수렴 공청회

등록 2024.05.27 09:33:17수정 2024.05.27 0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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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4일 국악진흥법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악계 원로들을 만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3월14일 국악진흥법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악계 원로들을 만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국악진흥법 공청회를 연다. 국민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지난해 7월25일 제정된 '국악진흥법'은 국악의 보전·계승 및 창작 지원을 명시하고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악의 날' 지정을 비롯해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 국악방송의 법적 근거 등 국악의 보전·육성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은 '국악진흥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실태조사(시행령안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시행령안 제3조) ▲국악의 날(시행령안 제5조)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정희 박사가 지난 3월18~22일 진행한 권역별 현장간담회의 주요 의견과 제정안의 주요쟁점을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숙명여대 송혜진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성기숙 교수, 원일 작곡가, 한국국악학회 이용식 부이사장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지난 5월7일부터 오는 6월17일까지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 의견을 받고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26일 '국악진흥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국악을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해 '국악진흥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둔 만큼,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위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등 '국악진흥법'에 담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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