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학대치사 30대 엄마 구속…"양육·아동수당도 부정수급"(종합2보)
2020년 3살 딸 숨졌는데, 작년까지 양육·아동수당 받아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친모·남친 모두 구속영장 발부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사진 오른쪽)와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 B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3.19.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21214109_web.jpg?rnd=20260319105217)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사진 오른쪽)와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 B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3.19. [email protected]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 "아이를 학대했냐", "남자친구 조카를 학교에 데려간 이유가 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헀다.
B씨 또한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뭐냐", "조카를 학교에 왜 데려갔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연인 관계인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남편과 별거하며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외 학대 기간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A씨는 C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하는데, A씨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그 다음해인 2025년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입학 예정자 명단을 초등학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C양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올해 C양의 입학 신청을 했고,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꾸며 지난 1월 학교 예비소집일에 참석했다.
학교 측은 지난 3일 입학식에 C양이 오지 않자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4일 B씨 조카를 데리고 학교에 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다.
현장체험학습 기간 종료 후 A씨는 학교의 연락을 받이 않은 채 잠적했고, 학교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아울러 경찰은 C양이 숨지기 며칠 전 C양의 친부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 때는 A씨와 C양의 친부가 별거하기 전이었다.
다만, 해당 기관이 현장에 방문했을 당시는 학대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 수사 의뢰는 없었다.
A씨는 또 C양이 숨진 202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시로부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1000여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안산시 단원구 와동 한 야산에서 C양으로 추정되는 이불에 쌓인 사체를 발견해 수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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