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그래픽]강남 재건축부담금 1인당 평균 5억
[서울=뉴시스]재건축 부담금의 징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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