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학원 관련 사학분쟁 조장 사분위 비난 여론
사분위는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한 '정선학원 심의과정에 대한 설명'이라는 해명자료에서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이 사분위에 재심요청 할 수 있는 대상은 관련 학교법인에 대한 정이사 선임대상자를 확정하는 최종 의결"이라고 밝혔다.
사분위 해명에 따르면 "사분위는 정선학원과 관련, 지난 5월 제63차 회의에서 '정이사 선임 대상자 확정'의 전제가 되는 추천 비율을 결정했으나 이 결정은 최종 의결에 이르기 위한 심의과정 중 논의일 뿐 재심대상이 되는 심의결과로서의 최종의결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의 한 변호사는 "사립학교법과 사분위 운영규정에는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요청은 관할청만이 할 수 있다"며, "특히 사분위 자체 운영규정에도 관할청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회는 재심 요청서 접수 20일 이내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 결과를 즉시 관할청에 통보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최종심의 결과에 대해서만 관할청이 재심권한이 있다는 표현은 없다"며 사분위의 해명을 반박, 또 심의결과면 심의결과지 최종심의 결과라는 표현은 관련 법률에 없는 표현이어서 사분위의 자의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정선학원의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인지 아니면 정이사 선임을 통한 학교정상화를 할 것인지가 사분위 심의의 핵심사항으로 정이사 선임을 통한 학교정상화와 정이사 선임비율을 정한 제63차 전체회의의 심의결과가 사분위가 주장하는 최종심의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운영위 등 학부모들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위에서 정이사 후보를 선출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정이사 후보를 선출해 교육청에 전달했는데 이후 사분위는 물론 관할청으로부터 어떤 설명도 없이 불쑥 학교에 임시이사가 파견됐다며 교육당국을 거세게 비난했다.
학부모들은 또 사분위가 사전에 설립자나 현 재단 관계자의 청문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한 끝에 정이사 선임을 통한 학교 정상화를 의결해놓고, 스스로 뒤집는 것은 심의가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학 안정성을 해치는 사분위는 즉각 해체되는 것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의원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정선학원 분쟁과 관련 "최근 사학분쟁을 조정해야 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갈팡질팡한 심의로 인해 사학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선학원의 경우 재심요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재심 요청을 사분위가 받아들여 자신들이 이미 결정한 심의 결정사항을 뒤집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하고, 사분위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갈팡질팡 심의를 하려면 교과부는 차라리 사분위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분위는 학교를 부도낸 설립자가 학교 경영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등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뤄졌다고 판단, 현 이사진을 중심으로 정이사 선임 등 학교 정상화를 의결했으나 지난 8월 설립자측의 법률대리인의 재심요청에 이를 뒤집고 임시이사 파견을 의결, '갈팡질팡 심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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