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성추행 교장 파면하라"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19일 "인천 A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학교장이 여러 가지 비위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며 "해당 교장을 파면하고 업무추진비 횡령과 나무 절도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회 의원에게 전달된 성추행 투서로 불거진 A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감사결과, 여교사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답변으로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일은 확실하다"며 "학교 교사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업무추진비를 횡령하는 등 교장 비위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교육청은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성추행 부분은 징계시효 2년을 넘겨 ‘경고’조치하고 업무추진비횡령과 나무를 훔친 금액이 적어 고발조치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방침 역시 많이 미흡하다 판단된다"고 솜방망이 처분을 우려했다.
아울러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 대해 파면하고 아울러 업무추진비 횡령과 학교 공유재산 절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하는 모습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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