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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등록 2014.08.08 19:09:23수정 2016.12.28 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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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가 불출석 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심 판사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양형조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성씨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받은뒤 성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성씨는 2010년 2~3월 서울 한 호텔에서 3차례에 걸쳐 사업가 채모(49)씨와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올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심 판사는 성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0)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3280만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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