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사건' 재심 무죄 판결…검찰 항소 포기

전주지검은 4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객관적·중립적 자세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심 재판에 임했다"면서 "부산 3인조 중 진범 진술을 번복한 조모씨에 대한 심리 없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 관계를 종합한 결과와 항소 제기로 피고인들에게 미칠 또 다른 고통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지난달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는 1999년 2월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최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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