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야 양자협력 확대…한·몽골 양해각서 체결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국가등록 및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박태영 문체부 저작권정책관과 몽골 측 소드쿠 렌트센 청장이 MOU 체결식을 열고 서명한다.
양국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한편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양국 저작권 전문인력 간 교환 근무와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정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이번 MOU는 몽골 측의 제안으로 체결됐다. 몽골이 자발적으로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협력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몽골은 빅뱅, 엑소(EXO), 씨스타 등 한국 가수들의 인지도가 높고 여러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는 등 한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가 저작권분야 교류·협력 MOU를 맺는 것은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라위, 파라과이 등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고 몽골 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콘텐츠의 합법적인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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