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경관 심의 통합···행정절차 30일 이상 줄어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디자인,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건축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건물의 구조나 설계, 재난 위험 여부, 도시미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물(공장, 공동주택 등 제외)의 건축허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는 건축조례를 통해 30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경관법은 시·군에서 하던 대형건축물 경관심의를 도가 맡도록 했다.
경기도의 건축·경관 심의 통합에 따라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 시 행정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줄어들게 된다.
도는 3일 의왕시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해서 개최한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별도로 열면 심의 기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발생한다"면서 "도가 주관하는 심의인 만큼 민원인 편의를 위해 통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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