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출범]한투증권만 단기금융업 인가…과제 산적
등록 2017.11.13 16:49:05
한투증권 1곳만 발행어음업무 인가…사실상 초대형 IB 역할
발행어음, 자기자본의 200%까지 조달…국회서 법 통과돼야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첫 발을 뗐다. 본격적으로 첫 시동을 건 곳은 '한국투자증권' 1곳이다. 한투증권이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업무(단기금융업)를 금융위로부터 유일하게 인가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본격적인 영업을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초대형 IB를 신청한 대형 증권사 5곳을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하지만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업무는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승인됐다. 사실상의 초대형IB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선 한투증권 1곳 뿐인 셈이다.
초대형IB로 지정되면 기업 관련 외환업무는 허용되지만 발행어음업무는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발행어음업무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안건으로 올라 통과됐다.
발행어음이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이다.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고 수탁한도가 존재해 발행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된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기업 대출이나 비상장사 지분 투자, 부동산 금융 등에 활용된다.
한투증권은 이번 인가로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발행어음을 통한 신규수익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임수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1월 중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최대 5000억원 규모의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달금 1.8%에 마진 150bp(1bp=0.01%포인트)룰 가정하면 57억원의 신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은행권의 반발과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범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 추진이 부적절하다면서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발행어음은 원리금을 보장하고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신생·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초대형 IB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라며 "투자은행 업무가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초대형IB의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수탁한도가 존재해 발행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금융상품"이라며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자보호가 되는 은행 예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 벽도 만만치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초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를 200%로 확대하면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한 상태다. 관련법이 언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이례적으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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