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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배상책임공제' 가입…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보상 전망

등록 2017.12.04 14:52:07

【인천=뉴시스】권현구 기자 =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시어선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입항해 있다. 2017.12.04. stoweon@newsis.com

【인천=뉴시스】권현구 기자 =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시어선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입항해 있다. 2017.12.0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영흥도 바다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이 해당 선박이 가입한 책임공제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 옹진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선창1호(9.77t) 선주는 영흥 수산업협동조합과 승선인원 20명까지 한 사고당 최대 30억원을 보장하는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

선주배상책임공제는 운항 중인 선박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경우 선박 운항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48조에 따르면 정식 등록된 낚시 어선업자는 승객과 선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반드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선창1호 선주는 수협과 선주배상책임공제 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10월 옹진군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했다.

선장 오모(70·실종)씨와 선원 이모(40·사망)씨는 공제 대신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어선원보험에 별도로 가입했다.

【인천=뉴시스】권현구 기자 = 3일 오전 인천 옹진군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동해 전복, 해경·해군·소방 등으로 구성된 구조대가 실종된 선원을 수색하고 있다. 2017.12.03.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권현구 기자 = 3일 오전 인천 옹진군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동해 전복, 해경·해군·소방 등으로 구성된 구조대가 실종된 선원을 수색하고 있다. 2017.12.03. [email protected]

따라서 사고 피해자들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중앙회 측은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해 사고 과실 여부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창1호는 3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해 뒤집혔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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