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남기 국조실장 주재 AI 대책회의…방역상황 점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3.18. [email protected]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AI 상황점검·대책회의를 개최,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질변관리본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다.
정부는 사전조치한 3㎞ 이내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일제소독 등 초동방역 상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일시이동중지 명령 전국확대 ▲인접시군 특별 방역 ▲산란계 농장 계분반출 금지 등 추가 방역조치를 강도있게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AI 발생농가와 살처분 농가의 잔존물 처리실태를 일제점검키로 했다. 철새도래지 등 8대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 3만2382곳에 대한 일일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홍 실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선제적인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는 AI 발생이 현격히 줄었지만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상황이 아니다"며 "관계기관 및 현장방역 담당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자세로 경감심을 가지고 AI가 종식될 때까지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경기 평택, 양주, 여주 및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AI가 발생하면서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날 오후 7시부터 19일 오후 7시까지 48시간 동안 진행된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이다.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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