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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병' 항공기 내 흡연 막는다…'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8.04.26 11:13:49

현행 항공보안법 중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규정 삭제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 1970건 중 흡연이 85% 차지

'고질병' 항공기 내 흡연 막는다…'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하는 승객들을 막기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다.

 현행법은 항공기 내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항공기운항안전법에는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 장안) 의원은 26일 현행법상 항공기 내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1970건으로 이 중 흡연행위가 1585건으로 전체 불법행위 중 80.4%를 차지했다. 이어 폭언 등 소란행위가 197건, 성적수치심유발행위 63건, 음주 후 위해행위 4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법률안이 발의되면 기내에서의 흡연 등으로 인한 승무원과의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내에서 흡연으로 인해 승무원과의 마찰을 겪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내난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기내 흡연은 여객기 화재사고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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