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1일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집중단속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 세로 20㎝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붙여 놔야 한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20일, 2차에는 30일, 3차에는 40일의 어업정지와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