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늘리고 교사 1.5만명 확충
복지부, 2021년 공보육 이용률 40% 목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300인 이상으로
공공보육 인프라 확보에만 2944억 투입
보건복지부가 28일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 2년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직장 어린이집 수도 늘리기 위해 의무설치 기준을 종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조교사 1만5000명 등 인력을 4만명까지 늘리면서 처우개선비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 2년차 시행계획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국·공립 年550개 확충…직장어린이집도 확대
우선 당초 2022년까지 목표로 했던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2021년으로 1년 단축하기 위해 올해는 450개였던 연차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를 550개로 100개 늘렸다. 유형별로 신축 100개와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350개,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 100개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계획보다 124개 많은 574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을 도입(71개)하는 등 공공보육을 강화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올해부턴 신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와 현장점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위한 입주민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금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직장 어린이집도 직접 설치 기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달까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현재 상시노동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에만 주어진 설치의무를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위탁보육으로 설치의무를 대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수요가 적거나 업종 성격상 직접 설치가 어려울 때만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지난해 기준 직장 어린이집은 전년(1053개소)보다 58개소 늘어난 1111개소이며, 설치의무 이행률은 2016년 81.5%에서 2017년 86.7%로 5.2%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이행률을 올해는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38개소가 새로 선정돼 12월말 기준으로 2356개소로 늘어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선 모두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 아동학대 예방 일환으로 보육실 공간을 개방하고 급식·주방도 상시 공개한다.
공공보육 시설 강화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공립 확충 688억원과 직장 어린이집 지원1627억원,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629억원 등 2944억원 규모다.
◇보조교사 1.5만명 등 추가배치…6월 의무평가제
보육교사 확충 등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는 등 보육 체계를 개편한다.
보조교사는 1만5000명을 추가 배치해 총 4만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도 기존 2000명에 올해 700명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국회 예산 심의 결과 유아교육특별회계 713억원이 추가되면서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된다. 영아반 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도 3만원(22만→2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2만7000명 추가 지원하면서 정원을 초과해 편성되는 탄력편성반 아동이 2만3210명에서 7871명으로 66%나 감소됐다.
어린이집 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차점검 방식으로 집중점검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대상 의무평가제가 시행된다.
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경력단절 후 보육현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선 사전 직무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학과 중심의 보육교사 양성 대책과 보수교육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상반기 중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를 마치고 하반기 적정 보육료 지급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1월부터 0~2세 보육료 단가를 6.3% 인상하고 누리 운영비 및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를 올린 바 있다.
개정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시범적용 등 후속조치를 하고 그 방향에 맞춰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개편방안도 논의한다.
◇시간제 보육 양·질 모두 잡는다
끝으로 부모 양육지원 확대 방안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483개반까지 확대 운영한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달부터 시간제보육 정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교사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5에서 1대3으로 조정한다. 이용실적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도 차등화한다.
시간제보육 이용건수와 시간은 2017년 29만건, 101만시간에서 33만건, 120만 시간으로 15.2%와 19.2%씩 늘어나는 등 활성화 추세다.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60개소 이상 설치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실내공간을 확보해나간다.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4종 추가 개발하는 등 부모교육을 활성화한다.
6973회에 걸쳐 1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했으며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53개소를 확대하고 담당 교사 인건비(2.3%)와 수당도 인상(20만→30만원)했다.
김상희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올해에도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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